카테고리는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최적화된 구조로 모두 10개 분야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분야별 법적의무 및 필수 업무를 구조화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관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 체크 후 해당 분야의
업무 카테고리(관리현황의 공개, 문서의 보관, 입주자대표회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안전관리, 장기수선, 하자관리, 전자입찰, 교육‧훈련)
별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서식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그 특징으로는

첫째,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체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의무사항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일정관리와 체크리스트 기능으로 업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에 도입된 전자정부 3.0사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리현황의 공개,
입주민 서면동의 요건, 문서의 보관 등을 각각 지원하는 스마트공지시스템(ealami), 내용증명 효력의 나라메일(#메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계약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의무로 규정된 하자관리와 장기수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장기수선조정은 개산견적방식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이력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명실공히 토탈 솔루 션이 제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