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업무 결재권, 입대의 회장 아닌 소장에 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176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온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한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소장이 갖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에 부임한 한경희 소장은 A아파트가 이전부터 기안서류 및 공문서, 결재서류 등의 결재란 양식에 관리사무소 결재 칸과 함께 입대의 회장 결재 칸을 만들어 사용 중인 것을 발견했다. 한 소장은 이러한 결재양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입대의 회장 결재 칸을 ‘협조·공람’칸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아파트 B입대의 회장이 한 소장에게 “예전 양식으로 돌려놓으라”면서 “회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장에 협조·공람을 요청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한 소장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소장의 관리업무 집행에 대한 회장의 결재권한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은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소장이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입대의 회장의 부당한 간섭과 관계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해 이를 바로잡고 상호 간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업무집행을 위한 문서양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결재양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한 소장은 국토부에 업무집행 시 입대의 회장의 결재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해석에 대해 한 소장은 “그동안 입대의 회장의 ‘결재’라고 잘못된 표현이 널리 사용됐고 이것이 회장과 소장 사이의 상하 관계를 만들었다”면서 “결재 대신 협조라는 의미의 표현을 쓴다면 잘못된 상하 관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