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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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1.15 | 조회수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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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0(10시이후)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_안전 관리 강화(건설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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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6. 12.29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017.1.1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공자를 살펴보면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