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등 외벽 돌출물 설치에 대하여('17.07.05)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6.28 조회수 2,838


[ 질 의 ]


저희 아파트 개정 관리 규약(2016.12. 1) 제49조(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 제4항 다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06.1.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의 재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그런데, 3**동 9** 호 입주자는 아이들 방에 에어컨 실외기를 돌출 물로 설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외벽에 돌출물 설치  진위를 알아 보도록 위탁 관리 주체에 요청 하였으나, 관리 주체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 규약에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리 주체가 계속 묵인하고, 이를 방치 하는 경우, 감독 관청에 처벌을 받게 되는 지요?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참조, 신설 2014.11.4.)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702호, 2014.11.4.> 제3조에서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귀 공동주택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상기 부칙에 따라 해당 법령 시행(2014.11.4.) 이후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동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해당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설치한 경우 및 관리주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등에 대한 지도·계몽, 무단 설치된 시설에 대한 철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이행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7.06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