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 감사도 매월 예금잔고 대조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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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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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80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장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의무 부과(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ㅇ 전자우편 : ljg1001@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80, 3382, 팩스 : 044-201-5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