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질의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사업자 선정지침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계약자고 승강기유지보수 용역은 관리주체가 계약자므로 계약절차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이 아닌 수선주기가 도래해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 대상은 지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다.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