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온라인,무료교육) 실시 및 교육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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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3.08.23 | 조회수 | 114 |
2023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온라인,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교육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 메뉴 : `정보마당'메뉴 → `교육·행사'메뉴 → `교육'메뉴 → 교육일정 목록의 신청 항목에서 `신청하기'메뉴 선택 및 교육 신청하기 □ 교육대상 : 전국민(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 교육인원 : 2,000명 이내(교육 신청순서에 따라 인원 확정) □ 교육신청 기간 : 8월 21일 13:00 ∼ 9월 20일 18:00 □ 교육수강 기간 : 10월 2일 10:00 ∼ 10월 31일 18:00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 신청인원 초과시 신청접수 조기 마감 예정 ※ 신청 마감 후 교육대상자에게 메일 및 휴대폰으로 교육 실시 안내(교육 안내에 따라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수강) □ 교육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및 제도 소개 -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안내 - 하자판정기준 안내 - 하자심사 신청방법 안내 - 하자심사 주요사례 안내 - 분쟁조정 주요사례 안내 □ 교육문의 - 문의 : 경승희 조사관 T.031-910-4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