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연말까지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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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3.05.08 | 조회수 | 229 |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받는 과태료 처분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4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에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이날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행을 위해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리주체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유예기간에도 선임과 성능점검은 실시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현장 반응 과태료 유예에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A소장은 “기계실 직원들에게 유지관리자 직을 제안해도 책임지는 것이 부담돼 서로 안 하려고 해 매우 애를 먹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573세대로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 그는 “우리 아파트는 직원들이 장기근속해 3년간 임시 등급이 부여됐다”면서 “직원 근속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B소장 역시 “우여곡절 끝에 기간 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했다”면서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말했지만 바쁜 와중에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많은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C소장은 “과태료 유예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D소장 역시 “최근 한 업체를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았는데 점검 비용이 150만 원이나 들었다”며 “국토부는 매번 관리비 절감하라고 하면서 부담을 계속 늘리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한수 대주관 정책국장은 “과태료 유예는 2023년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및 성능점검 대상인 공동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파트들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하는 대신 기존 전기기사들을 해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단지에서 오래 일한 경력자를 교육해 초급이나 중급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대체하도록 해야 아파트 기사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 국장은 또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1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협회가 꾸준히 건의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선해야 할 문제는 차치하고 임시방편만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