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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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1.02 | 조회수 | 1,021 | |
첨부파일 |
161219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개정안-_전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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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을 마련하여 2016.12.30.일자로 고시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결로(제15조)와 관련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보았다.
□ 보다 자세한 고시내용은 자료실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참조 □ 한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4466,2016.12.19.)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업주체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담고 있다. |